취업이민의 의미는 영주권을 받는다면 스폰서준 회사에서 일정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도 아래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후, 짧은 시간 내에 그 직장을 그만 둔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애초에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 몇년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였어도,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당시의 '의도'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의 취업사실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일찍 떠날수 밖에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회사의 사정상 Lay-Off), 6개월 이전에 스폰서 회사를 그만둘지라도 이민국에 사유를 설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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