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Work Permit(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신후, Social Security Office 에 찾아가시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써있는 소셜넘버 카드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하실때, Social Security Office 직원에게 본인의 소셜넘버를 미리 물어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난후, 다시 한번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셔서 본인의 영주권 승인 사실을 알리고 난후,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 없는 소셜 넘버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