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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 쇼셜넘버 신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a7**** 공감0
조회1,060 작성일2/7/2014 9:27:36 AM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시민권자녀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어서

신청서가 접수된 기준으로 한달 만인 2월 중순에 Finger Print를 하러 가는데요

- Social Number 신청이 가능한 때는 언제쯤인지,

- 영주권 받기 전에 Number를 먼저 알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요.


Ask 미국을 통해서 미국 생활에 필요한 좋은 정보 알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과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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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4 10:18:0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Work Permit(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신후, Social Security Office 에 찾아가시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써있는 소셜넘버 카드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하실때, Social Security Office 직원에게 본인의 소셜넘버를 미리 물어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난후, 다시 한번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셔서 본인의 영주권 승인 사실을 알리고 난후,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 없는 소셜 넘버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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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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