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1) 고용주가 기준 연봉(Prevailing Wage)를 줄 재정능력이 되어야 하며, (2) 직원이 Position 이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이 필요하며, (3)직원이 그 Position에 앉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인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회사의 세금 보고가 약해서 개인 재산을 이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재산은 회사의 재정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재산 관련하여서 어떤분의 조언을 받으셨는지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