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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개인재산....어떻게증명하면은되는지요

지역Alabama 아이디d**akma**** 공감0
조회2,434 작성일2/6/2014 10:54:27 PM
2순위LC에서승인을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텍스보고가약합니다,도저히 가계사장이 회사텍스보고를 할수없고
개인자산을어떻게 증명을해서 140을신청을할수있는지요개인재산은 무슨종류가증명이되면은되는지요 변호사님 상세히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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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4 11:12:5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1) 고용주가 기준 연봉(Prevailing Wage)를 줄 재정능력이 되어야 하며, (2) 직원이 Position 이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이 필요하며, (3)직원이 그 Position에 앉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인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회사의 세금 보고가 약해서 개인 재산을 이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재산은 회사의 재정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재산 관련하여서 어떤분의 조언을 받으셨는지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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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4 2:29:28 PM
이민법에의하면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위하여 연례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원이100명이상되는 회사의경우 재정담당자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또한 위의자료로 불충분하면 손익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개인자산확인서등을 제출할수도있지만 이는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감가상각을 순이익에 포함시키고 연말 현금잔고가 있다면 이를통해 그만큼 이용가능한 자금이있음을 입증할수있습니다. 또한S-Corporation 일경우 회사소유주의 개인자산을 포함할수도있습니다.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모든상황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심사(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est ) 하게되므로 심사관이 적절한 판단을할수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고용주의세금보고서및재무제표분석, 유동자산/부채비율등을 어떻게보여주는냐에따라 케이스가 승인되느냐 기각되느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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