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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해재시 이혼판결문이 필요한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d1**** 공감0
조회2,034 작성일2/6/2014 9:49:36 AM
임시영주권을 해재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싸인을 해주지 않아 혼자 인터뷰를 했더니 84일안에 이혼판결문을 가져오랍니다.

배우자가 이혼신청한지는 6개월이 넘었는데, 이혼판결문이라는게 이혼 신청자만이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이런 내막을 이미알고 배우자가 이혼판결문을 안내려 하는것 같은데, 시간은 84일밖에 없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 판결문이라는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84일내 보내지 못하면 추방재판을 하게 된다는데, 무료 변호사같은걸 신청할순 없나요?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못돼는데, 아기가 있어서 전 추방돼면 안돼는데..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전 6개월된 아기가 있어요. 추방되지 않고 영주권 받을수 있는길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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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4 10:09:43 AM
안녕하세요

이혼 신청하신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혼판결이 나신것은 확실하신지요? 이혼판결문은 이혼이 판결난 경우에 생기는것이므로 해당 법원에 가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이혼판결이 내려졌다면, 해당배우자로서 이혼판결문을 반드시 받으셨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혼판결이 났고 받으셨는데 잃어버리신것이라면,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를 해당 법원에 가셔서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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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4 6:50:15 AM
이혼 판결자체가 나지 않않고 이혼 양육권이며 양육비이 합의가 돼지 않아 그런지 이혼이 팬딩 상태입니다.

이혼 판결문을 84일 안에 제출하지 못할시에 대처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어떻게 돼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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