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으로 체류할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미국을 잠시 방문한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후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 판단할시 영주권 취득후 전체적인 기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Re-entry permit 을 받으신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혹시 모를 입국심사를 위하여서, 미국의 은행구좌, 운전면허, 각종 재산소유, 세금보고서등 미국 영주의 의도를 증명할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