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신 소셜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