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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3,296 작성일11/18/2021 1:05:5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삼촌이 미국시민권자인 조카에게 $300,000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송금하려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세를 이야기하는 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몇 %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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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0/2021 7:53:42 PM

가장 정확하게 알아 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이용해서 케이스 관련해서 답을 받으시면 이를 프린트 하셔서 보관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국세청 홈페이지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정부의 사이트 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의 세금 관련문제에 있어서도 간혹 발생이 가능한 지방 세무서와의 분쟁시에도 우선시 되는 의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미국 시민권자인 조카에게 송금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송금이 이용하실 은행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세금 납부에 관한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국외 송금건에많은 경험이 있는 곳에서 알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에서 거의 매년 발행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관련해서 202년 자료 링크를 알려 드립니다. 증여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외 국민이나 교포를 위한 부동산과 세금 관련 자료가 많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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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21 5:24:10 PM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치고 증여세 항목에서 클릭하고 항목 선택해서 기입하면
자동 계산이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이면 증여세 세금을 한국에서 내야 하는 걸로 압니다
계산기에서 해 보시면 대략 나옵니다
답변일 11/18/2021 6:58:53 PM
미국에선 그 금액으론 증여세가 없으며 삼촌께서 외국인에게 증여를 하시는 것이므로 삼촌께서 한국 증여세를 내시는게 원칙입니다.
답변일 11/19/2021 8:33:59 AM
삼촌께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낸 후
조카분께서는 세금 없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form 3520)만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https://www.irs.gov/pub/irs-pdf/f3520.pdf

자세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래는 미국생활에 관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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