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초청서 (I-130)을 접수하시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Deferred Action을 통한 이민청원서 (I-360)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자이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결혼 증명서, 과거 이혼서류 등을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I-360을 이미 접수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접수증과 같이 I-485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I-360 승인을 기다리신후, I-485를 접수하셔도 되지만, 미리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4개월 지난뒤에도 연락이 없을시,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