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공감0
조회1,420 작성일2/13/2014 3:02:27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8월 시민권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전 지금 미국에 있고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 한지요?
또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혼인신고는 지난 2005년 1월 10일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I-360 서류는 작년 9월에 이미그레이션에 보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4:41:01 PM
안녕하세요

이민 초청서 (I-130)을 접수하시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Deferred Action을 통한 이민청원서 (I-360)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자이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결혼 증명서, 과거 이혼서류 등을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I-360을 이미 접수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접수증과 같이 I-485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I-360 승인을 기다리신후, I-485를 접수하셔도 되지만, 미리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4개월 지난뒤에도 연락이 없을시,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