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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p**h1988k**** 공감0
조회2,300 작성일2/13/2014 3:49:23 AM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주의 파산으로 2006년7월 우선일자를 갖고 현재 재고용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팬딩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친지로부터 요리사 고용주를 찿아습니다
위치는 알라스카에 년 100만불 매출이 있고 고용인원은 10명정도 되는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이 회사로 다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수속을 한다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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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7:10:55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고, 취업이민 진행중간에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스폰해주는 고용주를 옮기는 방법이 AC 21 이라는 이민법에 있습니다. 두가지 조건은 (1) I-485을 신청한지 180일이 넘으셨어야 하고, (2) 새직장 또한 처음 진행되던 취업이민과 같은 직종이셔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현재 진행하고 계시던 취업이민을 다른 스폰 고용주로 옮기시는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취업이민 승인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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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4 12:04:36 PM
I-485 접수후 팬딩이면 동일업종의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변경을 하셔야하고 I-140승인후 재고용확인을 받지 못해 업종이 다른 새로운 스폰서로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처음LC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I-140신청시 처음 우선일자를 승계 받아서 바로 영주권접수 가능 합니다.
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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