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40서류 접수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ma**** 공감0
조회2,765 작성일2/12/2014 1:49:56 PM
오래 기다려 LC승인을 받고 I-140을 접수할려고 하는데 경력증명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총 경력이 5년이 넘어야하는 2순위를 넣는데 한국경력이 1년반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지난 H-1B를 넣을 때 2008년에 받아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받을려고 하니 이미 한국에 있는 회사는 문을 닫은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2008년에 받은 경력증명서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 받아야하는 건가요?
다시 받아야 한다면 같이 일했던 코워커라도 찾아서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H-1B로 25시간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경력을 측정을 하나요? 25시간 파트타임이면 풀타임 1년반으로 생각해도 무방한가요?

변호사님들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3:09:46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에 있는 회사가 문을 닫았으므로 2008년도에 받은 경력증명서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본인께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신 경우,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계산 하신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에서 요구하는 5년 경력은 풀타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4 4:05:51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