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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영주권재정보증에 대한 답글에대한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2,223 작성일2/12/2014 12:33:11 PM
flyingmonkeys)님,정말 재정보증을 본인이 할 수 있나요?
딸은 일년 후에는 펠로쉽을 안 한다면 의사나 교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년을 펠로쉽을 하기를 원해서 그러면 일년을 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에 올린 것처럼 이 번에 콘도를 재융자를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재융자를 했습니다. 제 수입으로는 재융자가 어려워서 같이 타이틀에 올리면서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년 수입이 55000불 조금 넘는 것 같고 주립대에서 레지던트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직장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본인을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나요?
제가 25000불을 일해서 하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5000불 정도는 제가 은행에 씨디로 5만불 정도 갖고 있으나 혹시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집 시세는 45불이고 잔금은 30만불정도 남아있어요.
이 집으로도 할 수 없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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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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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14 1:03:46 PM
선생님의경우 피초청인 자녀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www.iminUSA.com
답변일 2/12/2014 2:59:26 PM

피초청인 본인이 재산이 많으면, 본인스스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내역, 재직증명서류, 금융자산증빙서류 등등...
서류작성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답변일 4/19/2014 7:12:19 PM
전문가 하고 상의 하세요 (변호사)
하늘을 나는 원숭이 님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돤다고 사기꾼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금전적인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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