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을 초청할때) 남편과 부인으로서 6개월이상 결혼생활을하였다면 영주권 신청자인 부인의 수입/재산은 재정보증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부모님이 따님을 초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의 재산/수입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2. 부동산도 사용할수 있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만불에 구입한 집이 10만불은 갚으시고 현재 갚으셔야 하는 금액이 10만불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현시세가 20만불 그대로라면 10만불의 자금이 있슴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현시세가 15만불이라면 5만불이 자금이 있슴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현재의 시세가 10만불 이하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용하실경우에는 구입액, 갚아야하실 금액, 그리고 현재의 시세를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살펴볼때 부모님의 세금보고를 $25,000 이상으로 보고를 하시거나 모자란 금액의 5배를 자산으로 가지고 계심을 입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