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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황 민수 법무사님께,아래에 영주권신청시재증보증에 대한 질문에 재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1,922 작성일2/11/2014 8:31:12 PM
안녕하세요? 올린 글, 잘 읽어 봤는 데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시민권자로 제 딸아이를 초청해 놓았고 i-130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는 데
제가 딸을 영주권자로 하게 될 때 세금 금액을 3인(딸포함)으로 125%에 해당되는 액수가 25000가까이로 나오는 데 제가 세금 신고를 2만불 정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금액의 5배 액수를 갖고 있든지 (CD,아니면 은행스테이먼트,)해야 한다고 하시는 데 집이름이 제 이름과 제 딸아이 이름으로 공동으로 되었어요.--이 부분도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지요?-왜냐면 재융자할 때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 딸 아이 수입이 오히려 우리부부가 세금신고 금액보다 몇배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재증보증--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딸은 지금 현재 h-1b 으로 문호열릴 때 의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펠로쉽을 할 것 같은 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완전한 의사 되기 직전--레지던트4년차, 아니면 펠로쉽기간--이라도 재증보증을 위해서 제가 세금액수가 25000불이상이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지금 레지던트로 년봉이 55000불 입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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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9:34:14 AM

1.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을 초청할때) 남편과 부인으로서 6개월이상 결혼생활을하였다면 영주권 신청자인 부인의 수입/재산은 재정보증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부모님이 따님을 초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의 재산/수입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2. 부동산도 사용할수 있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만불에 구입한 집이 10만불은 갚으시고 현재 갚으셔야 하는 금액이 10만불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현시세가 20만불 그대로라면 10만불의 자금이 있슴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현시세가 15만불이라면 5만불이 자금이 있슴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현재의 시세가 10만불 이하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용하실경우에는 구입액, 갚아야하실 금액, 그리고 현재의 시세를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살펴볼때 부모님의 세금보고를 $25,000 이상으로 보고를 하시거나 모자란 금액의 5배를 자산으로 가지고 계심을 입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4 6:50:32 AM
재정보증은,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재산이 있고 수입도 많으면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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