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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 보증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공감0
조회4,321 작성일2/11/2014 10:48:54 AM
재정 보증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자녀가 성인이지만 아직 학생이고 부모님의 경우 따로 인컴이 없으셔서 아마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재정 보증인이라고 하면 아무나 그냥 사인만 해주고 끝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책임이 따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친인척이라야 한다든지?
영주권 받으신 분의 몇년간 생계나 아님 혹시 메디칼이나 월페어 같은 것을 그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책임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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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11:16:08 AM
재정보증인은 친인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많은 분들의 고민은 재정보증입니다. 영주권 초청자의 경우 수입이 없으신 경우나 이민국에서 정하는 재정에 못미치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재정보증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며,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본인이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보증을 입증할수 있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여야 합니다. 2)미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미국내에 거주를 했어야 했는지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3)연방 빈곤선 (Federal Poverty Line)에 125%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데, 연방 빈곤선의 125%는 2인 가족의 경우 $19,387, 3인 가족의 경우 $24,412 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을 하는 경우에 스폰서는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인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I-864라는 서류이외에 1)최근 세금보고서 2) 재직증명서 3)기타 재정보증능력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이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정보증인이 가진 자산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난 12개월의 bank statement 2)주식 이나 CD 3)다른 개인자산 4)부동산 등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로 입증할수 있는 자산의 부족분에 5배를 가지고 있어야 입증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인가족의 경우 $19,387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수입이 $17,387이라면 $2,000이 모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자산은 모자란 금액의 5배인 $10,000 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가 모자란 경우에도 다른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부족분의 5배이상이라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없이 영주권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빈곤선의 125%의 수입이 있으셔야 하며 이는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인 당사자의 수입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다른 가족의 수입을 합산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의 가족이란 재정보증인과 최근 6개월간 같이 거주한 사람으로서 재정보증인의 자녀, 남편/부인 혹은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의 수입이나 자산도 재정보증인과 6개월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의 가족의 수입으로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Joint Sponsor라고 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즉 재정보증인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입증할수 없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재정보증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정보증인은 위의 공식과 같은 계산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다만 별도의 재정보증인은 입증을 위해서 자산을 사용할수 없다는 상이점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대략 10년이 되기전에 public benefit을 받는다면 재정보증인은 이를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public benefit을 받는 경우 이를 reimburse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Public Benefit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SSI (supplement Security Income), Medicaid, 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그러나 Food stamp, Wic 같은 경우는 public benefi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영주권 절차중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는 스폰서의 수입과 함께 자산 그리고 별도의 스폰서의 능력등을 정확하게 분석함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해결책을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스폰서는 오랫기간동안 의무가 지속되기에 재정보증을 서주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12:42:44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의 경우, 반드시 친인척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되며, 재정적 능력이 이민국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아래 법무사님이 설명해 놓으신 재정보증인의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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