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이신분이 영주권자분이랑 결혼하시게 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I-130 (가족이민초청서)를 신청하시고, 문호가 열리게 되면I-485(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소요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영주권 배우자 우선날짜는 2013년 9월 8일로 몇달째 동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이신분이 시민권자가 되셔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대략 6개월 내외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