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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자와 결혼 했을때 영주권 신청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joo0**** 공감0
조회4,408 작성일2/10/2014 9:23:48 PM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인 대학원생인데 곧 영주권자와 결혼예정입니다.
이민신청 절차및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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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9:37:11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이신분이 영주권자분이랑 결혼하시게 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I-130 (가족이민초청서)를 신청하시고, 문호가 열리게 되면I-485(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소요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영주권 배우자 우선날짜는 2013년 9월 8일로 몇달째 동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이신분이 시민권자가 되셔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대략 6개월 내외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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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4 9:25:54 PM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검색하기가 귀찮아 질문을 올리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네요.
답변일 2/10/2014 9:45:13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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