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궈자와 재혼하시면서 영주권 신청하실때, 본인것과 18세 미만 아드님것 각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I-130 과 I-485 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I-485의경우,아드님의 수수료는 Biometric fee 포함하여 $1070 불이 됩니다.
아드님의 I-485 서류에는, 두분의 Marriage Certificate 뿐만이 아니라 (1)A copy of your step-child’s birth certificate issued by civil authorities, (2)A copy of your civil marriage certificate to your step-child’s biological parent, (3) Proof of the legal termination of all previous marriages for you and/or the biological parent (divorce decree, death certificate, annulment decree)들이 필요합니다.
Step-Son인 아드님은 G-325a를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