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미만 임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 공감0
조회1,709 작성일2/10/2014 8:52:4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와 재혼하면서 12세 아들과 함께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 아들(12세) I-485 비용을 어떻게 내야할까요?
($1,070 or $ 635)
2. 아들의 biometric fee 도 내야 하는지요?

3. 아들의 I-485서류에 저와 재혼남편과의 marriage certificate 서류를 동봉해야 하는지요?

4. 아들의 G-325a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9:32: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궈자와 재혼하시면서 영주권 신청하실때, 본인것과 18세 미만 아드님것 각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I-130 과 I-485 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I-485의경우,아드님의 수수료는 Biometric fee 포함하여 $1070 불이 됩니다.

아드님의 I-485 서류에는, 두분의 Marriage Certificate 뿐만이 아니라 (1)A copy of your step-child’s birth certificate issued by civil authorities, (2)A copy of your civil marriage certificate to your step-child’s biological parent, (3) Proof of the legal termination of all previous marriages for you and/or the biological parent (divorce decree, death certificate, annulment decree)들이 필요합니다.

Step-Son인 아드님은 G-325a를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