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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n**asar**** 공감0
조회1,998 작성일2/10/2014 1:04:0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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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2:32:4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할때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과정으로는 I-130, I-485, I-765, 그리고 I-131을 신청하신다음 접수증을 받으신다음, 지문날인 편지를 받습니다. 대략 3개월 후,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일로부터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되며, 3~4주 후, 2년짜리 임시염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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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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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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