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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y**iy****** 공감0
조회2,310 작성일2/9/2014 2:54:38 PM
김유님 변호사님 영주권 진행중 한국방문과 관련된 질문자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I-140접수단계지만 곧 이민국 서류들이 들어가야할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민국 서류가 들어거는 경우는 F-2학생 신분에서 F-1으로 신분 변경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1. 저희 아이는 9월에 대학에 입학을 하기위해서는 F-1으로 신분을 바꿔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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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7:15:46 AM
안녕하세요

케빈장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F1(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것은 미대사관에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전제아래 받으시는 것인데, I-140이 접수된다면, 두가지 의사가 충돌되므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F2->F1)을 하신다면, 위의 의사충돌 문제는 없으므로, 안전하게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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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4 10:53:48 PM
자녀분이 미국대학 입학을위한 미국내 학생신분변경은 일반적인 조건만 갖출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이용하는게 안전하지만 한국을 왕래해야 한다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후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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