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자격증 있는분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I-693 의 경우, 의사분이 이민국 기준 신체검사후 작성하는 Medical Examination 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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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