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신청후 접수증 받으시고 기다리는중에 일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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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