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며, 2차 심사대로 가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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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