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을듯 싶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세입자로서 거주하는데 집주인이 자기한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경우나 본인이 렌트한 곳이 거주할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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