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2008년 캐나다 연수시 미국여행을 잠깐 갔는데 뉴욕 센츄리 21이라는 쇼핑몰에서 의도치 않게 30불정도 되는 지갑 절도로 경비원에게 끌려가서 캐나다에서 있는 학생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가게에는 방문하지 말라며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뒤로 캐나다에 돌아와서 한국 복귀일이 1주일 뒤여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참뒤 머물던 캐나다 홈스테이로 우편이 하나 왔었다고 같이머물고 있던 동생이 전해줬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다보니 처리 못했고 업무차 괌갈일이 있어서 정리하다보니 문득 생각이났습니다..오래전일이라..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편도 직접 받지 못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서..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8년에 우편왔었는데 2013년 지금 괌에 가게 된다면 입국거절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 내용- the law offices of michael ira aen, p.c.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have not responded to our claim letter to you, dated 5/30/2008.this letter is in reference to the incident on 5/15/2010, when you were apprehended at century 21 department stores.
you may satisfy this civil obligation by paying the amount of $349.70 within ten(10) day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Your failure to comply with this demand may compel centry 21 department stores to to proceed with legal action. wherein you may be held responsible for additional cost and if you are determined to be resposible and the judgment is not paid. your credit rating may be adversely impacted.
this demand is made pursuant to NY State Law General Obligations Law 11-105. This is no an attempt to collect a debt.
please make your payment of 349.70 to the law of Olonoff. Asen & Serebro, LLP and send it to : Olonoff Asen & Serebro LLP Civil Demand Department 99 Seaview Blvd. Suite 214 Port Washington, NY 11050
지불을 캐쉬로 하니 카드로하니 내용이있구요
We are anticipating your immediate coop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above, so that no futher legal ac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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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님 답변
답변일11/26/2013 6:36:48 AM
의도치 않게 ? 절도는 어떻게 하는 절도 인가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주머니에 물건을 넣어 주는 것인가요? 다시볼일 없는것 처럼 돈 않내다가 이제 와서 그 나라에 다시 가려니 문득 생각이 난다? 아직 젊은 사람이 인생을 어찌 그렇게 얄팍하게만 살아가려 하는지 참으로 개탄 스럽네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크레딧 카드로 pay를 하면 받아 줄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11/26/2013 7:44:08 AM
shoplift 의 적용은 주마다 벌칙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massachusetts에서는 $100불이하는 250불이하 벌금만 물립니다. New York를 봤더니 $1,000이하는 classA로 분류되어 징역1년 벌금$1,000불까지 물리네요. 초범이고 low level crimes인경우는 물건 값을 물리거나 봉사 활동 으로 범죄(criminal)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물건 값을 물리도록 한 것임으로 지금이라도 지불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 하세요. 미입국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영수증을 보여 주거나 벌금을 내거나 부득이 했던 상황을 설명 하시십시오, 추방 당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i**ra111**** 님 답변
답변일11/26/2013 8:12:40 AM
s7410s 님죄송합니다. 제가 절도를 저지른것은 아니고 중국인소년하나가 제쇼핑백에 지갑을 넣고 제뒤를따라다니는것을 못보고 나가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소년과 공범인줄알고 둘다 잡아 두었고, 일단 그떄는말해도 듣지도않았고 이제와서 그걸따져서 멀하겠냐는 심정으로 이런글올릴때는 그냥 복잡한게싫어서 절도죄라고 말하는겁니다. 돈만내고 말면 되는거거나 해결할방법이 있는줄알고요. 글올리는게 님께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p**k030**** 님 답변
답변일11/26/2013 8:39:43 AM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경우에도 제 아들이 (그때 학생으로 15세, 9년전) 오래전에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그때는 경찰이 와서 report 를 작성했지요 범죄 기록에는 남지 않고 5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기록이 폐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주 후 님이 받으신 것과 비슷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700불 인가를 지불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변호사와 상의 결과 이것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서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더 연락이 왔다가 그만입니다. 이런 경우 그 상점과 연결과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벌기위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police도 연관도 없었으니 더욱 더 지불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저의 실제 경혐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