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에 그 자녀, 즉 초청인의 형제자매는 미성년일지라도 함께 올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따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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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