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이 아시는것 같이, Public Charge 에 해당하려면은,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정부에서 받는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원이 유일한 생계 수단일 때 공적보조를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Medicaid 의 경우,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 가 아닌 무상보조 혜택으로 간주하여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