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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프리미엄 프로세싱 관련 질문

지역Texas 아이디l**ybir**** 공감0
조회3,964 작성일2/17/2014 9:11:42 AM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스폰서로 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DOL에 PERM 신청이 들어갔고,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 직후에 I-140 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485가 거의 모든 경우에 140 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과연 필요가 있는지, 어떤 value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 140 승인을 받고 나면, 485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사를 옮길 수가 있는지요?

- 140은 승인되고,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혹시라도 lay off 를 당한다면, 조만간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485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위 경우에, 만약 합법적 체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지요. 그리고 만약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면, 그 직장에서는 어느 과정부터 다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PERM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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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11:51:2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급행으로 인한 빠른 I-140의 결정은 전체 영주권 신청서 심사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Labor Certificate 과 I-140 이 승인된 상태에서, 아직 I-485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또는 접수한지 180일이 넘지 않은상태로, 직장을 옮기시게 되신다면, 처음부터(LC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날짜는 지키실수 있습니다.만약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넘었다면, AC21이라는 법을 통해서 비슷한 직장인 경우에, 이미 접수한 I-140과 LC를 그대로 옮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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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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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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