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없던 송금기록을 위조하여 만드시는것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8년동안 유학생활을 하셨으므로, 그동안 본인의 생활비 및 등록금 출처에 대하여서 증명할 서류들이 송금기록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내에 부모나 친척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서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친척집에 같이 살았다는 사실또한 도움이 되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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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