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영주권 신청 서류와 스폰서의 재정능력, 그리고 본인의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측의 행정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께서 혹은 담당변호사님께서 이민국에 직접 연락을 해보았는데도, 이민국측에서 지연사유에 대한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이민국측의 행정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할 경우, 빠른시간내에 답변이 나오지만, 3개월안에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Confirm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