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파트 입주의 경우, 보통 62세 이상이어야 신청할수 있지만 아파트에 따라 55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각 아파트의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정 수입 (월페어, 소셜 세큐리티, 용돈)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시간이 몇년씩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아파트에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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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