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SSI)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며, 5년 미만 영주권자의 영주권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이 스폰서해준 본인 아드님의 영주권 초청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웰페어법에 따르자면, 현금보조는 5년미만 영주권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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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