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2년이 되기전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셨는데, 4년동안 케이스가 지연되있다면,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지, 혹시 본인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는지등, 본인이나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씁니다. 시민권 신청을 함으로서 영주권 승인을 푸쉬한다는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알아내신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