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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핑거프린트후에 영주권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3,687 작성일2/15/2014 11:16:57 AM
안녕하세요.
이번 2월 초에 핑거 프린트를 하였습니다.
언제쯤 여행허가서와 워크 퍼빗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민국에 급행 수수료를 나었습니다.)
워크 퍼빗을 받으면 현재 H-4B인 가족들이 바로 일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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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4 6:57:59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신 것인지요?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신것인지요?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요? 워크퍼밋의 경우, 신청하신후 3개월 이내로 받게 됩니다. 여행허가서의 경우,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1달 이내에 받으시게 될듯 싶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신 후, 한국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을 받으셔도, 영주권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일하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이 나오시기 전에,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이 아닌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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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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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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