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9:18:45 AM 부모님께서 영주권 초청해 놓으신것과 상관없이 시민권자인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11:12:14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어머님께서 시민권 미혼 자녀 초청을 신청해 놓으신 상태이셔도, 별개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시, 6개월 내외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겁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