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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p**h1988k**** 공감0
조회1,701 작성일2/13/2014 6:52:56 PM
질문 8642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쉐이프로 한국에서 진행하여 I-485를 진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동허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매출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비숙련공 혹은 숙련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 및 제반 비용은 알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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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9:48:18 PM
안녕하세요

노동국에서는 요리사를 비숙련공 직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숙련공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우선순위 날짜는 두개 다 동일하게 2012년 9월 1일입니다.

만약 숙련공으로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요리사가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업상 필요성 (Business Necessity)을 증명하셔야지 PERM 진행중 감사를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매출의 경우,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적정임금, 변호사 및 제반 비용은 본인의 상황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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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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