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승인없이 ( 받지 못한 상태에서) interview 를 받으셨다가 그곳서 추방명령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판결을 받으셨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와 지난 09/11/2011 에 Las Vegas 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11/15/2013 에 영주권신청 접수후, 지난 12/16/13 에 지문을 찍고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02/27/14 에 Interview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저 또한 노동허가 승인없이 바로 Interview 후, 영주권이 나올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답답만 함니다.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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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3/2014 9:42:2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는 3개월 내외로 발급되어야 하는데, 인터뷰 전에 본인의 워크퍼밋에 관련하여서, 이민국에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연락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