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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카드 때문에 걱정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m**ojan**** 공감0
조회2,678 작성일11/23/2021 6:03:45 AM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다카로 있다가 이번 10월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 갔는데 현재 핑거프린트 까지 해놓은 상태구여….근데 노동허가증 카드는 내년 1월이 만기 에요…..요즘추세가 콤보카드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는데…저의 변호사님 말로는 이런 결혼 영주권의 경우는 만기가 되어도 웨이브 받을수 있으니 카드 나올때까지 계속 일할수 있다고 걱정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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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3/2021 9:06:20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혼인 영주권 심사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을 용서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괜찮다고 하면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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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21 11:04: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분의 불법취업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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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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