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자면,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될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