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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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