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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판결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3,518 작성일11/23/2021 7:50:32 AM

한국에서 혼인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을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편의 본적지 주소가 필요한가요.

아님 판결문을 영사관에 가지고 가면. 바로 해주는건가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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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21 11:12:21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 가지고 가시면, 영사관에서는 서울 가정 대법원에 해당 판결문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것인지 확인한후에,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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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21 3:55:06 PM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0611/view.do?seq=711424&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위의 영사관 사이트에 가시면 아주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본적지 주소는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이혼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원× , 상세증명원 정보 모두공개 체크○) 각 1부 (사본 가능) " 를 제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됩니다.
답변일 11/25/2021 4:02:08 PM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미곡에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도 있군요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만 보고, 어디서 어떻게 이혼판결을 받는지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 믿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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