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과 본인사이의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계약서가 있으실경우, 계약파기로 민사로 법적인 행동을 취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이용하는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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