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할듯 싶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노동법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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