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학비의 경우 부모에 의하여 직접 교육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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