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 보고 대상 맞습니다. 금액에 따라 해외계좌는 세금보고와 함께 그리고/ 또는 별개의 보고를 합니다. 세금보고 할 때 도와주시는 전문가가 알려줄 것입니다.
소득세 보고 -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르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금 `1억원 정도를 한국은행에 예치 할 시에
세금 보고시 해외 계좌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외계좌 보고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는건지요?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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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 보고 대상 맞습니다. 금액에 따라 해외계좌는 세금보고와 함께 그리고/ 또는 별개의 보고를 합니다. 세금보고 할 때 도와주시는 전문가가 알려줄 것입니다.
소득세 보고 -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르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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