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거리 내에 있는 학교에서 야간 또는 주말수업 등을 통하여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비감면은 개별 학교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대부분 주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학비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