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으로 불법체류자를 직계가족일지라도 영주권 초청하는것은 이민국에서 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를 통하여서 어릴때 미국에 와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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