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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차일드 프로택트 라는 것은 무엇인지요?시민권자 미혼자녀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1,130 작성일2/21/2014 9:03:35 PM
영주권 신청시 아이가21세가 넘어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있다가
지금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지금 계류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회사에 의해서 했고 제가 다시 아이를 초청하여 i-130도 받아놓고 문호열리기만 기다리고 잇습니다.
그런데 차일드 프로택트라는 것에 제 아이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문호해당날짜가 i-130을 신청한 날짜가 아니고 처음으로 부모랑 같이 신청한 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요?

금년 1월 달에 결정된다고 하더니만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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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2:58:0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21세 미혼자녀 우선순위 관련한 케이스가
"Mayorkas v. Cuellar de Osorio" 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링크를 참조하시면,

http://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12-930.htm,

마지막 Proceeding and Order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Dec 10 2013 Argued. For petitioners: Elaine J. Goldenberg, Assistant to the Solicitor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 C. For respondents: Mark C. Fleming, Boston, Mas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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