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로 가족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21세가 넘게 되어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구분되는 경우, 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자녀로 신청했을때의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합니다. 아동보호법이 나오기 전에는,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로 신청하였는데 21세가 넘는경우, 다시 I-130을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드님께서는 아동보호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이 아동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담당 전문가와 다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