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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i**** 공감0
조회2,313 작성일2/21/2014 3:02:3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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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4 11:59:11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으로 신청하실지, 또는 한국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실지에 따라서 신청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대략 6개월 내에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는경우,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조금 더 소요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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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4 11:39:54 A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할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청원서(I-130)를 서울주재 이민귀화국 (USCIS) 또는USCIS의 시카고 사서함으로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USCIS 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면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서울주재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는 대로 이민비자과로 청원서가 이관됩니다. 이민비자과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이민비자과에서는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Packet 3 에 기재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뷰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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