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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재정보증인 불이익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 공감0
조회2,291 작성일2/19/2014 9:23:58 AM
안녕하세요,

어제 부모님 초청관련 질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영주권 스폰)
추가 질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알아야 제가 준비를 할지, 제 3자에게 부탁을 해볼지..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1. 제 3자가 재정보증 해주는 경우 -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저소득으로 분류되어 메디컬을 받고,
5년후에는 SSI 도 받으시는 등 정부 혜탣들을 받으실텐데,
그러면 재정보증인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섣불리 해주시려는 분이 있을 지 염려되고,
혹시 3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좀더 노력해서 초청시에는 인컴도 늘이고 메디컬 등 혜택을 안받으면
저도 초청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몇년이나 그렇게 준비 해야하나요?
과거 메디컬/ 푸드 스탬프 등 정부혜택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아예 스폰 자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부모님 초청을 다 한 후에 다시 메디컬 등 정부혜택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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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5:04:41 PM
안녕하세요

1.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Food Stamp 나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SSI 나 food stamp 가 아닌, 다른 혜택의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께서 초청시에 재정보증을 하실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과거에 받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본인이 초청받은 사람의 책임을 지는것이지, 본인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후 정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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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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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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