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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Korea 아이디m**lpe**** 공감0
조회2,959 작성일2/18/2014 6:16:43 PM
영주권자로 아이들과 함께 2년만에 미국에 재입국하려고 합니다.
저는 4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다녀왔고 아이들은 이번에 처음 재입국허가서와
함께 방문예정으로 이민국 통과시 꼭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줘야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질문이 없을경우 그냥 저와함께 통과해도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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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8:03:3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6개월 이상의 체류시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미국 재입국시 반드시 지참하고 계셔야 한다고 조언해드립니다. 본문에 2년만에 재입국 하신다고 명시하셨는데, 현재 본인의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신지요? 유효하신다면 지참하시고 입국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효하지 않을경우, 여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 나 SB1 비자 (Returning Resident Status)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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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4 8:42:26 PM
답변 내용 감사드립니다.
현재 유효한 재입국허가서이며 입국시 이민국직원에게 꼭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제출요구가 없을경우 그냥 통과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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