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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영주권 스폰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 공감0
조회3,771 작성일2/18/2014 10:22:17 AM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가운데 해주시는 답변들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 된지는 1년정도 되었구요, 자영업 합니다.
한국의 부모님께서 지병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곧 65세)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컴이 많지 않고 역시 지병이 있어서 현재 저소득에게 주는'메디컬' 혜택을 받아 치료받고 있고, 또 조건이 되니 푸드스탬프도 받을까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혜택을 받은기록이 부모님 초청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또한 만성지병이 있으셔서 계속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오시게되면 수입이 없으시니 저소득 시니어가 되십니다.
그러면 미국의 다른 65세 이상된 시니어들처럼 바로 '메디컬'을 받을수
있을까요? 의료혜택을 못 받으시면 당장 위급시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생활 보조금인 SSI는 영주권 받고도 5년 이상 되셔야 하니 그때까지 제가 서포트 해 드려야 하겠지만요( 5년이란것은 햇수인가요 아니면 날 수인가요?
1년에 몇개월은 한국 계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5년이 아니고 훨씬 오 래 걸릴까요? )
부모님이 한국에 1억정도 하는 작은집도 있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계신데..
자식있는데 꼭 오셔서 살고 싶어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걸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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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11:35:4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메디컬 혜택을 받으시는경우, 재정보증하실때 문제가 있겟지만, 다른 3자가 재정보증을 하는경우, 본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메디칼의 경우, 65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인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신후 대략 6주 내에 카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인 SSI 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을 이야기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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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4 11:49:34 AM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부모님이 영주권 받은후 바로 정부혜택. 즉 메디컬도 받고 5년이후 SSI 도 받으면,
재정보증 하신분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요즘세상, 제 3자에게 재정보증 부탁이 쉽지 않은데, 제가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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